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조씨가 사체를 훼손하기 전 (시신을) 토막내기 위해 실험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피해자를 죽인 후 집안에 있던 흉기로 사체 훼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고 시신 일부를 찌르거나 긋는 등의 실험을 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씨(40·사망)의 시신 오른 팔과 오른쪽 폐 등에는 예리한 흉기에 손상된 흔적이 있고 오른쪽 엉덩이에서는 깊이 5∼6㎝가량의 상처가 확인됐다.
1차 부검 결과 최씨 사인은 외력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지목됐다. 얼굴뼈엔 복합골절이, 갈비뼈엔 골절이 각각 관찰됐다. 시신 상반신엔 오른팔과 오른쪽 폐 등에 5∼6차례, 하반신엔 깊이 5∼6cm의 흉기 상흔이 각각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