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피해의 인정기준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해당 기업에) 구상권 청구도 했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신청 피해자 조사에 대한 판정을 신속히 제시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