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에 대해 채권단이 이를 가결했다. 산업은행은 4일 오후 산은에서 열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과 해운동맹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다.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채권단은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산은, 경찰청과 업무협약…순직·부상 경찰관 가족에 경제적 지원메인비즈협회-산은, 경영혁신형 中企 강화 업무협약 체결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산은 #자율협약 #한진해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