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벌인 상대방을 차에 매달고 질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20대 남자를 차에 매달고 300m 가량을 달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6시간 만인 오전 9시쯤 대구시내 한 도로에서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단속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은 0.088%였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시점을 조사한 뒤 A씨를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