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마산 정하균 기자 =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야간에 대부업체 사무실에 침입,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황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2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에 도구를 이용해 출입문을 뜯어내고 침입, 현금 1400만원과 귀금속 등 2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차종 및 차량번호를 특정, 황씨를 검거했다.관련기사택배인 척 강도짓 벌인 30대 '덜미'…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 광명서 자전거 특수절도 중학생 등 검거 #대부업체 #마산중부경찰서 #절도 #특수절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