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수인원 미준수 파업, 구체적 위험 없으면 무죄"

2016-05-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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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이 파업 과정에서 필수근무 인원 규정을 어겼더라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모(36)씨 등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체 W사 직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이들은 2013년 12월 7일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됐는데도 각각 2∼7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조는 사흘 전 이들이 포함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사측에 통보한 상태였다.

노조법 제42조의2 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사업장 이탈로 인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험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기에 피고인들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상 위 죄를 범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검사는 당심에서 쟁의 당시 사고 기사를 언급하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진 탑승교까지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미숙련 대체인력에 의한 사고로 보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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