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에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를 받아 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 30명에게 1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지구입, 하우스‧온실 설치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축사신축용 토지 구입비, 축사신축 및 개보수 등 축산기반 시설 설치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 이내이며, 연이율 1%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군은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와 함께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농가 부담경감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