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GB에서도 주택개량보조·LPG소형저장탱크 지원 가능

2016-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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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노후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 오는 2017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던 사업들로서, 올해 2월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가시화됐다.

주택개량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당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법령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는 돼있었으나, 세부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또,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취락지구 등 소규모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어, 도시가스가격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연료비용을 부담했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들 역시 수익성들을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상황을 분석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또,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쏟았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 보장은 물론, 에너지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향후 오는 5월 중순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연내 제도화 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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