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자 일제 단속에 나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까지 1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감지한 의심 사례 9000여건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위반 행위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경기도주식회사, AK플라자와 사회적 경제조직 제품 홍보
경기도주식회사가 AK플라자와 손잡고 사회적 경제조직 제품 홍보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 달 1일 AK플라자 수원점 AK&5층 행사장에서 '2024 경기도주식회사✕AK플라자 상생 사회적가치 플리마켓'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플리마켓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8개 사가 생산한 수제 카드 지갑, 자수 가방, 스카프, 캠핑 베개, 홈·리빙 이불 등 총 72여개 물품을 판매한다. 구매 금액별 사은품도 제공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하나로 대형 유통채널 협력 판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스타필드, 홈플러스 등과 사회적 경제조직 팝업 행사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