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청양, 홍성, 태안 등 11개 시·군 14개 지구 5600필지 637만㎡이다.
이들 대상지는 앞으로 측량 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게 되며,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한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가 만들어 100여 년간 사용해온 종이 지적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 공부상 위치와 경계·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 하는 국가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66개 지구에 54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으로, 4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