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속에서도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경유에 등유나 정제유를 혼합해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 판매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한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유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불안감과 의심을 해소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석유관리원,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내 주유소 1200여곳, 일반판매소 200여곳, 공사장 등 대용량 사용처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품질 검사 및 정량 미달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없소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정량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