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제 어디까지 왔나-6] 저축은행 업계, 풍파 거치며 연봉제로 전환

2016-05-01 18:4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윤주혜 기자 = 국내 저축은행 대부분은 보험사나 카드사들처럼 성과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9개 저축은행이 영업 중인 만큼 그룹 또는 금융지주 계열 등으로 다양하지만 상당수가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택하고 있다.

특히 아직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는 시중은행을 계열사로 둔 저축은행도 성과제를 적용, 실적을 중요시하는 임금 체계가 자리 잡혀 있다.
◇ 계열 구분 없이 대부분 성과연봉제 도입

저축은행 업계 역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호봉제를 적용, 급여 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며 호봉제를 적용 중인 곳은 한 곳도 남지 않았다.  새롭게 진출한 저축은행 역시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산 기준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모든 직원에 대해 연봉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연봉에 매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다. 개인을 비롯해 부서, 사업부별로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모두 반영된다. 이를 통해 5개 등급으로 분류돼 연봉이 책정된다. 가장 낮은 D등급의 경우 연봉이 깎이는 구조이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 계열인 동부저축은행 역시 기본급과 일부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동일한 직급일 경우 기본급은 모두 동일하며 성과 평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성과급을 받는다.

동부저축은행은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성과나 역량에 따라 급여가 차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외부 컨설팅 등을 거쳐 지난 2000년 성과제로 변경했다. 성과제로 변경하면서 성과 평가에 재무적 평가뿐만 아니라 고객 관점이나 장기적으로 학습 및 성장과 관련된 지표를 조직별로 평가토록 했다.

신한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역시 성과중심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KB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연봉의 20% 가량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성과는 부점장과 일반 직원 간 차이를 두고 평가하며 성과나 직급에 따라서도 다르게 평가한다.

2014년 업계에 첫 발을 내딛은 웰컴저축은행 역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 직원 간 성과급 차이 크지 않아…확대 검토 중인 곳도

저축은행 업계의 연봉제는 현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도입 계기와 방식과는 다소 다르다. 하지만 업계 전반에 위기가 닥쳐온 상황에서 도입됐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 애초부터 호봉제를 채택, 급여체계에 적용한 곳이 많지 않았던 데다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연봉제로 모두 전환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모두 망가져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호봉제를 운영했던 곳 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곳이 없다"며 "JT친애·OK·웰컴 등 새로 진출한 저축은행 역시 모두 연봉제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역시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연봉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직원 간 인센티브 차이가 크지 않아 호봉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기업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연봉 중 성과급 비중이 30~40%인 데다 직원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50%포인트까지 나지만 또 다른 저축은행은 5~10%에 불과한 곳도 있다.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감봉되지만 실제 해당 등급을 받는 직원은 거의 없는 저축은행도 있다. 또 다른 저축은행 역시 최저 등급을 받아도 감봉하지 않고 동결한다.

몇몇 저축은행은 성과주의 확산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일자 이에 발맞춰 성과급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성과급 비중이 전체 연봉의 20%가량이지만 앞으로 성과급 비중을 점점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