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광고 모니터링만 실시해 왔지만, 이번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5월한 달 동안은 시범 모니터링 실시한 후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는 '협찬고지·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