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날 회의에서 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 등 사건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진 검사장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펴봤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시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진 검사장이 어떤 경위로 넥슨의 비상장사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을 입수했는지 여부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약 4만2천500원에 산 뒤 10년여간 보유하다가 126억여원에 팔아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에게 어떤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 등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으면 오는 29일 정기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