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경기도는 수원법원 임시청사였던 수원의 부국원, 국내 최초의 전투기 F-51D 무스탕 등 12건의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 등록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도내 근대 문화유산 실태조사를 벌였고 수원, 안양 등 7개 시군에서 제출한 21건의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12건을 문화재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
1916년 농작물관련 회사 건물로 건립된 수원 부국원은 임시 수원법원, 검찰청사, 수원시 교육지원청, 공화당 경기도당 당사로 사용됐다. 지난해 수원시가 개인으로부터 부국원을 사들였다.
공군 F-51D 무스탕 전투기는 1950년 7월 2일 도입된 국내 최초의 전투기로 6·25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6일 구입단이 일본에 파견돼 조종 기술을 교육받고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빨간 마후라'의 기원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며, 최종 확정되면 경기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나머지 9건의 근대문화유산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