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부터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출마 후보의 선거비용을 검증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거에서 사용한 각 총선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 사용 사례가 없는지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20대 총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후보는 1인당 1억7800만원, 비례대표는 당별로 총 48억1700만원이다.
허위 회계 보고 및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비용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선관위의 이번 총선 비용 실사가 내년 4·12 재·보궐선거 규모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총선 후보자는 100여명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