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관리 및 한옥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멋있고 운치있는 한옥의 이미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한옥 등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한옥건축한옥마을 조성에 대해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2016년 5월 11일까지)동안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건축자산 유지관리와 한옥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 있는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세종시 북부,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 민간임대 아파트 최초 공급세종시 조치원읍 저수지서 영아 시신 발견 #세종시 #조례 #한옥 #진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