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전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76만3927주를 약 3268원에 선제적으로 매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임직원이나 주주 등 회사 내부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자본시장법에 걸려 처벌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이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회장이 세상을 떠난 2006년부터 경영권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긴 2014년 4월까지 한진해운을 이끌었다.
유수홀딩스 측은 공시된 처분 주식 가운데 20만4000주는 지난해 4월에 매각했고, 나머지 주식도 본격적인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우려가 나오기 전에 계획에 따라 처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날 증권시장에서 전날 대비 7.3% 하락한 2605원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