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배우 이병헌의 협박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에 쓰여 범인으로 오해받은 유명 모델이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모델 S 씨가 MBC와 외주제작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화면에서 S 씨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자료화면'이라고 쓰인 자막도 작게 처리됐다. 이에 S 씨는 방송에서 자신이 피의자처럼 등장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 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BC 등이 정정보도를 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료화면으로 쓰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제작진과 참가자·시청자는 S 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신원이 공개됐던 걸그룹 출신 피의자 영상에 이어 패션쇼 화면을 내보내 시청자들이 S 씨를 피의자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