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공주택과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추가해제 등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개발호재를 틈타 그린벨트 내 임야에 대한 과장광고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분양업체는 초이·감북동 일원의 그린벨트내 임야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워 신규 주거수요가 몰릴 것으로 투자가치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위 토지는 주거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 구성돼 있음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결과 2등급지로써 절대적 보존지역”이라며 “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환경평가결과 1, 2등급지가 대부분으로 개인별 주택지개발 등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