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품 인증 정보와 유통 확인, 부적합품 차단, 재포장·인증정보 입력 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농관원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정보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표준코드(바코드)를 연계해 운영한다.
오는 6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업체, 전문판매장, 대형매장 등 유통업체, 학교급식공급업체, 소비자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취급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품 유통 과정이 투명해져 사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신뢰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