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모씨(40)와 윤모씨(39), 오모씨(30·여)는 유명 연예인 A씨 등이 재력가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씨 등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2)와 이사 박모씨(34)가 A씨와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운영 도중 강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독촉을 받자 임씨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연예인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씨는 후배인 윤씨를 통해 A씨와 B씨를 강씨에게 추천했다. 강씨는 A씨와 B씨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했다.
A씨와 B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재력가와 성관계를 했고, 오씨는 이들을 안내해준 뒤 성매매 대금으로 2만3000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강씨와 박씨는 같은 해 3월과 4월 또 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사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강씨와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