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박인 LG화학 상무, 김영호 후성HDS 대표이사, 정종식 욱성화학 수석부장 등 공동등록 협의체 기업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 내에 공동등록을 해야 하는 화학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화학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이전에 유해성 자료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대다수 기업들은 공동등록의 경우 이전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용분담과 신뢰성 있는 시험자료 확보 등 준비과정에서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화학물질 대표기업이 공동등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협약식 이후 환경부와 참여기업은 공동등록 전 과정을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행과정에서 얻은 기법(노하우) 등을 다른 협의체와 공유하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표준모델로 발굴해 다른 협의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오늘 협약이 기폭제가 돼 관망 중인 후속기업들이 공동등록 이행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화평법 제정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때론 대립했다면 이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본래 법 취지를 살려 원활히 법령을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