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한 가입안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업주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이하 1일 1만원 추가 부과로 11만원~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1일 3만원 추가 부과로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시 1일마다 6만원이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권용성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여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