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4월까지 재인증하고 사용해야

2016-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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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증 제도 도입 등 공공아이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공공아이핀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4월말까지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공공아이핀의 보안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까지 공공아이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아이핀을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공공아이핀의 보안강화를 위해 작년 5월 1일 재인증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공아이핀은 최소한 1년에 한번 패스워드 변경 등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누리집(홈페이지·www.gpin.go.kr) 또는 지역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재인증 절차는 공공아이핀 홈페이지를 방문해 ‘아이핀 재인증’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완료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이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공공아이핀 홈페이지에서 본인과 동일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재인증이 가능하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3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를 계기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당시 부정 발급된 80만여 건의 공공아이핀은 사고 발생 즉시 모두 삭제 조치됐다. 또 노후 장비를 보완하고 도용 징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등 관제를 강화했다. 올해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도입해 사용자 보호를 한 층 강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보안 강화를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아이핀 이용 시에도 민간아이핀 3사(나이스, 서신평, KCB)와 같이 2차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차 인증은 기존 패스워드 외 두번째 패스워드를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아이핀 불법거래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하여 불법상황이 발각되면 즉시 조치하고 공공아이핀 가입 후 사망자에 대해서는 매월 확인 후 탈퇴처리를 하고 있다.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재인증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공공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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