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인감업무를 동 주민센터로 이관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동 지역 외국인 인간업무를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해왔다.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이 지난 13일부터 시장에서 동장으로 위임됐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외국인도 체류지 관할동에서 인감신고와 변경을 할 수 있어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관련기사이충우 여주시장 "여주 진상미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할 것"SM그룹, 여주대 교육 인프라 개선 나서 한편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여주시 #외국인 #인감업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