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원형절단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공법과 조립식 빗물저류조 시공법 등 2건(제785호, 제786호)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유도 등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을 국토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해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786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
이 신기술은 맨홀보수 시공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도로표층을 파쇄하던 것을 절단기를 사용해 원형으로 보수 부위를 절단함으로써 도로포장면의 불필요한 파손을 막고, 소음․진동․비산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786호로 지정된 신기술은 '플라스틱 블록과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을 사용하여 통로를 갖는 빗물저류조 시공방법' 으로 한국수안과 홍익기술단이 공동 개발한 공법이다.
기존 빗물저류조 시공방법으로는 내부청소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자 통로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레진콘크리트 지지기둥과 주철 판넬 등을 결합해 저류조 내부에 유지관리용 통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청소가 가능토록 한 공법이다.
집중호우 시 홍수예방은 물론, 확보된 용수를 조경수나 산업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기술로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