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 7일 이뤄진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대한민국 귀순을 중국정부가 묵인 혹은 방조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당국이 "탈북자들의 중국출국은 합법"이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식당 탈북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중국에 거주하는 일부 북한인들의 실종신고를 받았다"면서 "확인 결과 북한 국적자 13명이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을 갖고 출경(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이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면서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불법으로 월경한 북한인(탈북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집단 탈출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점도 눈길을 끈다. 과거 탈북자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관련된 정보를 아는 것이 없다"는 식의 대답을 내놓았던 중국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관련사실을 언급한 것. 이 밖에 이들이 동남아 국가가 아닌 중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란 점도 중국 정부가 처음 확인했다. 이들은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향후에도 중국내 북한 노동자들의 탈북을 묵인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베이징외교가에서는 이번 탈북을 두고 중국 정부가 사전에 인지했으며 적어도 '묵인' 또는 '방관'적인 자세로 간접적으로 협조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북한 역시 중국의 묵인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실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집단 탈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인 9일 중국에 대해 ‘변절’이란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매체는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에 동조한 인방(隣邦·이웃나라)에 대한 냉정한 평가’란 기사에서 “중국의 변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적시해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탈북자들이 여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출국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표면적으로 "묵인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묵인이 없었다면, 집단적인 제3국행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묵인은 중국의 대북제재의 한 방식이자, 북한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음"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루 대변인은 또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