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 위한 20개 지역 희망지 공모

2016-04-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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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일, 10인 이상 지역주민모임+지원단체 공모신청서 작성해 자치구 제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단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개 지역 희망지 선정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희망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앞서 도시재생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약 6개월간의 사전 준비단계에 해당한다.

대상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했지만 문화·복지,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또는 그린지역의 경제활성화,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기반 조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재생 희망지는 근린재생형(일반형)으로 희망지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1개소 당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혜택을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의제 발굴·시행, 주민공모를 통한 소규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20개 흼아지 중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주민역량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 내년 2월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당 100억원을 지원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15개 지역)와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5개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공모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며 주민 10인 이상 참여하는 '주민모임'과 공동체 분양 활동 경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법인,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등의 '지원단체'가 함께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제안서에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잇는 뚜렷한 목표와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

자치구는 공모제안서를 토대로 주민모임과 협의조정을 통해 희망지 사업신청서를 작성, 서울시로 제출하게 된다. 이어 서울시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5월말 희망지를 최종 확정한다.

응모사업 평가는 △주민제안의 적정성 △추진역량 및 추진의지 △지역활성화 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추진의지 등에 중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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