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금융사 부실채권 정리 쉬워진다

2016-04-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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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5월부터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상각할 수 있는 금액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대손세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처다.

금융회사의 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된다. 통상 고정이하 단계의 여신이 '부실채권'으로 불리는데,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싼 값에 팔거나, 회계장부상 손실 처리(대손상각)한다.

개정안은 대손상각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금융회사가 '추정손실'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비율은 내려간다. 특히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줄어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BIS기준 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추정손실 채권 가운데 가계대출, 신용카드 채권, 카드자산, 할부금융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상각할 수 있다. 개정 대손세칙에서는 이에 대한 금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상각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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