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차선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벌인 버스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승객 20여명을 태운 채 택시 앞에서 버스를 급정지한 혐의(특수협박)로 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고의로 차선을 급변경하고 택시 앞에서 급정지해 택시 운전사 송모(54)씨를 위협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기사가 출근 시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