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등 LNG탱크 공사 담합 13개 건설사 수천억 과징금 임박

2016-04-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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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체적인 과징금액이 결정된바 없어”

2015년 삼척 LNG 생산기지 1단계 건설사업 준공식 모습.  [사진=한국가스공사]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삼척·통영·평택 액화천연카스(LNG) 기지 저장탱크 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임박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는 국책사업인 LNG 기지 저장탱크 공사를 높은 가격에 수주하려 입찰 담함을 했다는 혐의다.

지난 2월 공정위는 해당 13개 건설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이르면 내달 열릴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3개 건설사가 담합으로 수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LNG 저장탱크 기지 공사규모는 3개 기지에 걸쳐 총 3조5495억원에 달한다. 강원도 삼척시 LNG 기지가 1조7876억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도 평택시 LNG 기지 9862억원, 경남 통영 LNG 기지 7757억원 순이다.

이들 13개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2013년 사이에 차례로 발주한 LNG 가스탱크 건설 공사 입찰 당시 낙찰 가격, 순서 등을 서로 짜고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기에 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나중에 들러리 역할만 해줬다는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에는 입찰 담합으로 따낸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 수위나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사 규모 자체가 3조원이 넘어 총 과징금 액수가 5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 2014년 23개 업체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게 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담합 사건(3조5980억원)과 공사 규모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날 공정위 측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며 “현재 구체적인 과징금액이 결정된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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