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여개 외국계 은행이 기업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에서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외환 스와프 거래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이 외환 스와프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발표한 HSBC은행과 도이치뱅크 서울지점의 외환 스와프 담합 사건과 관련이 있다.
공정위는 두 은행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4600만원,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다른 외국계 은행들도 담합에 가담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