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입금 조기지급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유도 나선다

2016-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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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예산편성 협의 강화 방향 시행령 개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전입금을 보수적으로 추산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전입금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추계액이 많아질수록 전입금이 일찍 교육청으로 이전돼 예산 편성에 대한 여유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입금 예산편성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관보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같은 방안은 교육청의 내년 예산 편성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전입금에 대한 예산 편성 협의를 강화하려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각 지자체의 교육청 전입금이 보수적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각 지자체는 지방교육세와 담배세 등 세입을 추산하고 일부 비율을 교육청으로 전입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

지자체의 전입금은 보통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부지매입비의 2분의 1로 구성된다.

지자체가 전입금 추계 세출을 편성하면 이를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액수는 2년 뒤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대해 전입금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어 이를 감안하면 편성할 예산이 충분하다고 밝혀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담배세 인상을 통해 지자체 세수가 늘었다며 지자체의 전입금 추계보다 전입금이 보다 여유 있게 교육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요구해왔다.

시도교육청은 재정이 부족해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편성이 어렵다며 별도의 국고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자체, 교육청과의 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 협의를 강화하려 하는 것은 전입금 추산시 보수적으로 예상하지 않도록 해 지자체의 전입금 확보가 조기에 이뤄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입금 추계에 교육부가 개입을 강화하려고 있는 데 대해 교육청에서는 나쁠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독자적인 예산 관련 업무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입금이 일찍 오면 좋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올 경우 어차피 정산을 통해 돌려줘야 해 결국에는 다를 것이 없다”며 “지자체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전입금을 추산하는데 교육부가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입금 예산편성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8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정책협의회와 행정협의회로 나눠져 있는 것이 중복이 돼 있어 협의회를 하나로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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