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갑질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정우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위해 정 회장 측에 9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정 회장 측은 현재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앞선 기업주들의 '갑질'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터진 '남양유업 사태'다. 당시 남양유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에게 물량 밀어내기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30대 본사 직원이 50대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갑을관계 기본3법',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을 위한 계약법' 등이 발의됐다.
최근에는 '금복주 사건'이 터졌다. 금복주는 1957년 창사 후 한 번도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후 근무한 선례가 없고, 여직원으로서 승진한 것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의 갑질'은 아니지만, 금복주의 이런 구시대적 정책이 알려지면서 김동구 회장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체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 한 번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업체는 이를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
하지만 문제는 오너와 업체의 잘못이 자칫 직원과 가맹점주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가 6일 서울 방배동 MPK그룹 본사 앞에서 '정우현 회장 폭행 대신 사과 및 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협의회 측은 최근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기업보다 가맹점주들의 생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돌아온다"며 "오너와 직원의 잘못된 생각이 여러 사람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