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상환 곤란한 경우 특별상환유예제도 활용을”

2016-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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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와 장학재단이 졸업 후 대학 학자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특별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2012년 6월부터 대학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특별상환유예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정했으나 2015년 7월부터 중위소득(2015년 4인가구 422만원)의 50% 이하의 채무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협약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학생들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발생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된다.

2010년 경기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2015년 서울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23만7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50억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전주, 김제, 완주, 진안 등 5개 지자체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고 아산시 등과 추가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 등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을 위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 또는 생활비만 대출받거나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지난달 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최장 20년 내(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에서 매달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해나가는 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8분위 대학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해 상환기준소득(2016년 기준 연간 1856만원으로 교육부가 매년 상환기준소득을 정하여 고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소득의 20%를 1년 단위로 매달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158만명의 학생들이 7조6848억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185만명의 학생들이 7조1590억원을 대출 받았다.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국가장학금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학자금 대출규모는 2013년 2조2467억원, 2014년 2조1118억원, 2015년 1조7517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2.7%로 교육부는 매 학기마다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높은 금리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서 소득 3분위 이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소득 4~5분위는 4.0%p, 소득 6~7분위는 1.5%p의 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3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취업하기 전까지 생활비 대출이자의 전액을 면제하고 군 복무기간에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액을 면제한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327만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가운데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체의 0.6%인 1만9783명 수준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규모는 정부가 2014년 학자금 대출 관련 부실채권(상환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상환되지 않은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결과 2013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시중은행과 달리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7월부터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연체된 대출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보존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부담을 경감한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지원제도로 분할상환제도, 손해금 감면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분할상환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도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손해금 감면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에게 법령에서 부과하도록 정한 연체이자를 예외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총 채무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입하고 잔여금액을 매월 분할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의 경우 총 채무액의 2% 이상을 일시에 납입하고 분할 상환하면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는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를 해제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6학년도 1학기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25개 기업 및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들에게 이들 기업 및 기관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협약이 체결된 기관 중 채용 중인 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지원하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채용 이후에는 장학재단의 분할상환 약정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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