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관련 산업 날개 달까

2016-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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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정적인 시장 환경 기대…글로벌 경쟁력 높이겠다”

업계는 기득권 놓고 찬반 팽팽…투자·고용 효과엔 긍정적

아주경제 배군득·윤태구 기자 = 면세점 특허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지난 2013년 5년으로 축소된 지 3년 만에 다시 10년으로 변경된 것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갱신도 허용된다.

반면 업계는 지난해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곳과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허용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며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면세점의 안정적인 경영에 주안점을 뒀다. 고용과 투자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면세점 산업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며 글로벌 산업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면세점 시장은 중국관관갱 수 증가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15.1% 성장했다. 지난해 면세점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모두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33.8%가 한국을 선택 시 1순위로 ‘쇼핑’을 꼽았다. 면세점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인 셈이다.

면세점 사업은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면세점은 오히려 특허기간 단축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12년 국회 등에서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 것도 시장 위축을 가져왔다.

정부도 5년의 특허기간 제한은 투자위축과 매장구성 등 면세 산업 경쟁력 저하와 구조적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올해 특허가 종료되는 롯데월드타워와 SK워커힐은 2122명의 근로자 중 롯데소속직원 138명과 SK에서 타사로 승계된 직원 64명을 제외하고 90%에 가까운 1920명이 고용이 불확실하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적 고용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차원에서 특허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육성하기 위해 특허갱신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면세점 사업권 추가지정 여부를 두고 업계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등 지난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정부의 신규 특허 추가를 반기는 상황이다. 시장 진입에 실패한 현대백화점그룹도 신규 특허를 3~4개는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특허를 취득하며 서울 시내면세점 시장에 진입한 HDC신라, 한화, 신세계, 두산, 하나투어 등은 한 목소리로 특허 추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브랜드 입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면세점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면세점 특허 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갱신제도도 폐지되면서 부작용이 컸다”며 “특허기간이 길어지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 직원들 고용 불안 역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는 4월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면세점 신규 특허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업체 난립으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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