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자재로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비와 바람에 날리게 되고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올해에는 사업비 1억 4,780여만 원을 확보해 44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36만원까지이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에 따라 향후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철거하여 비산하는 발암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