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의택 기자 =앞으로 동네 카센터도 제조사의 정비매뉴얼에 따라 수입차를 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 정비 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139만대에 이르렀지만, 공식 정비센터는 400곳에 못 미치다 보니 수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 업자에게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관련 세부 규정을 작년 말 시행하려 했으나 수입차 업계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이의제기로 지금까지 미뤄졌다.
수입차 업계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 등 정보제공에 있어 자동차 제작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이 규정 시행 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자동차정비업자들도 정비를 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정비매뉴얼은 직영 AS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고장진단기도 제작사나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작사는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제작사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 관련 정비작업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지원해야 한다.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를 위해 보안 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사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수입차 업체들이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 등을 제때 제공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부분이라 쉽사리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