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소위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세미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