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3년 조직개편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허가나 재허가권을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래부가 미리 방송위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 등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와 SO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다. 현재 미래부가 심사를 준비 중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동의 사안 중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SO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식 또는 본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고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동의 여부를 서면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처럼 유료방송의 합병·분할이나 영업의 양도 등으로 방송통신시장과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 심사위나 약식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놓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전동의 여부를 의결하도록 했다.
본 심사위 위원장과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방통위는 기본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 "유료방송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