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그를 호위해 건물 안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위원장을 에워싸고 이동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는 이후 한 위원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본 행사 현장에 합류하려고 이동할 때도 수십 명과 복면을 쓴 채 한 위원장을 호위해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