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전자수입인지 업무 대행기관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인지법 시행령'상의 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 자격 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수수료·벌금·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내년 7월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찍히는 수입인지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한다.
기재부는 다양한 민간기관이 업무 대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만 되던 전자수입인지 업무 대행기관 기준을 '전자문서의 유통·관리·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업무 대행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문서 자체에 수입인지가 붙으면 인지세 납부 여부가 즉시 확인돼 인지세 탈세가 감소할 것"이며 "원본 문서의 불법 위·변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