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수수료. 수입인지없이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가능"

2014-02-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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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앞으로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수입인지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은 지난달 15일부터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 전자납부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카드단말기 총 65대를 설치하고 카드가맹계약을 체결했으며, 카드 결제수수료 등 비용은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국민카드·신한카드·BC카드·외환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체크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1000원 이하의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검찰은 민원수수료 전자결제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17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83호)'을 일부개정·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을 위해 검찰청에 방문했다가 다시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재방문하면서 걸리는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민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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