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장기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

2016-03-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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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월 23일 시행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일 제정‧공포돼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성계획에는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 중장기 목표를 담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철도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철도화물역의 거점화와 대체시설 확보,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대량수송의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하고, 개량·통폐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물류시설을 이전해야 할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확보해 화주·물류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철도수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항.산업단지 등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해 다단계 운송방식을 개선,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철도물류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선로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했다.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으로, 화주·물류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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