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좀 더 세심한 정성을 쏟고 있다.
이는 시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두배로 올렸기 때문이다.
조제분유 구매비용도 당초 월 4만3000원에서 월 8만6000원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5만3927원, 지역가입자 3만3899원) 가정이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각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쿠폰)로 지급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