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 추진

2016-03-21 11:5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3만 원 이하 소액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습관 소액 환급금 기부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소액환급금 기부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3만 원 이하의 지방세 환급금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광주시 1인 1계좌에 기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3만 원 이하 지방세 환급대상자 2,408명(환급금 2,900여만원)에게 환급안내문 및 기부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부를 희망하는 시민은 우편물의 기부동의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부 받은 환급금을 행복나눔 1인 1계좌에 기부하는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영수증을 연말까지 보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통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홍보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환급세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한알림!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도 운영 중이니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