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전기차 표준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IEC 기관은 전기 에너지의 발전, 전송 및 사용과 관련한 국제표준을 정하는 국제표준화 기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표원과 IEC는 전기차 분야 표준·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전기차 인프라 운용 등 실용화를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구체화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업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진행돼 온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제주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운용을 통해 축적된 경험으로 관련 국제표준 발굴, 개선방안 제안 등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