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국민들의 잘못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낱알 식별표시 사항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의약품 식별표시' 홈페이지를 오는 2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의약품 식별표시란 정제, 캡슐제 등 삼키는 고형 제품이 낱알 상태에서 다른 제품과 구분 가능하도록 고유한 모양, 색상, 문자,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잘못된 투약이나 위·변조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다.
이에 따라 최신 변경등록 조회 화면에서 최근 1년간 의약품 낱알 변경 모양이 확인 가능하다. 식별표시되지 않았거나 공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을 신고도 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