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4월부터 기계업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플라스틱 제조 및 화학업종 등 10개 분야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와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 유도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금년에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등 2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것”이라며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화학업종, 섬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